건설사가 ‘봉’인가…안전의무 전부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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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6 08:5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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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과도한 부담과 편법만 유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을 밀어붙이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 및 기간까지 원사업자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인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부담을 건설사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담아 논란이 들끓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했는데, 시평 200위 이내 건설사에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 적정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중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현장 여건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라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평 200위권 건설사들은 현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 투입하고, 본사에는 10명 안팎에 불과한 인력이 재무 등의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의무화하면 적지 않은 건설사들은 전담조직을 편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광주 붕괴 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0위 이내 건설사에 한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51~200위 건설사에 대해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기간 제공도 원도급자보다 생산체계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가 먼저다.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적정 공기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적정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길 기대할 순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건설사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지우는 것은 편법과 허울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은커녕 범법자와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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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 및 기간까지 원사업자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인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부담을 건설사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담아 논란이 들끓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했는데, 시평 200위 이내 건설사에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 적정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중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현장 여건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라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평 200위권 건설사들은 현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 투입하고, 본사에는 10명 안팎에 불과한 인력이 재무 등의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의무화하면 적지 않은 건설사들은 전담조직을 편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광주 붕괴 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0위 이내 건설사에 한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51~200위 건설사에 대해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기간 제공도 원도급자보다 생산체계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가 먼저다.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적정 공기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적정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길 기대할 순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건설사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지우는 것은 편법과 허울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은커녕 범법자와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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