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위 8월 개최…14년간 닫혔던 레미콘 공급문 열리나(레미콘차량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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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2 09: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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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 연장 여부가 오는 8월 결정된다. 단 이번 수급조절위의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격년제로 7월 결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가 올해 연말로 연장된만큼 14년간 굳게 잠겼던 신규등록이 이번에는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 중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급조절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개월간 심의를 받게 된다.
그간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발표해 왔는데, 감사원이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8월 중 신규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 규제개혁위원회가 4개월간 심의를 하게 되면 오는 12월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수급조절위원회에는 2년마다 전국의 건설기계현황과 공사물량을 고려해 수습조절 대상 장비를 결정한다. 시장에 기계가 많으면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수급조절위원회는 격년제로 7월 개최해 수급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연기했다. 노조의 ‘공급과잉과 저임금, 덤핑’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2009년부터 14년 동안 신규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를 제한해 왔다.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다 보니 레미콘 제조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누리는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만 갔다.
그도 그럴것이 수급조절위원회가 도입된 2009년 각각 711개, 893개이던 레미콘 업체수와 공장수는 지난해 955개, 108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출하량 역시 1억2376만㎥에서 1억4134만㎥로 14.2% 늘었다.
그러나 차량 계약수는 줄고 운반비는 늘었다.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수는 2009년 23.5대였지만 지난해 20.0대로 14.8% 감소했다. 회차당 운반비(수도권 기준)는 3만 313원에서 6만 3049원으로 2배 넘게 오른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년간 굳게 잠갔던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이 이번에는 풀릴 것임을 시사했다. 현 정부는 담합을 위해 형성된 ‘카르텔’을 깨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한편 건설기계 신규등록 여부가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국토부는 5개월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수급조절 대상 기종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급조절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7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신규 면허등록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올해 7월 31일까지다”며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이후 규제 심의 등의 절차로 연말까지 기존 수급조절 대상 기종 시행일의 공백이 생김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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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 중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급조절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개월간 심의를 받게 된다.
그간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발표해 왔는데, 감사원이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8월 중 신규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 규제개혁위원회가 4개월간 심의를 하게 되면 오는 12월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수급조절위원회에는 2년마다 전국의 건설기계현황과 공사물량을 고려해 수습조절 대상 장비를 결정한다. 시장에 기계가 많으면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수급조절위원회는 격년제로 7월 개최해 수급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연기했다. 노조의 ‘공급과잉과 저임금, 덤핑’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2009년부터 14년 동안 신규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를 제한해 왔다.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다 보니 레미콘 제조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누리는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만 갔다.
그도 그럴것이 수급조절위원회가 도입된 2009년 각각 711개, 893개이던 레미콘 업체수와 공장수는 지난해 955개, 108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출하량 역시 1억2376만㎥에서 1억4134만㎥로 14.2% 늘었다.
그러나 차량 계약수는 줄고 운반비는 늘었다.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수는 2009년 23.5대였지만 지난해 20.0대로 14.8% 감소했다. 회차당 운반비(수도권 기준)는 3만 313원에서 6만 3049원으로 2배 넘게 오른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년간 굳게 잠갔던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이 이번에는 풀릴 것임을 시사했다. 현 정부는 담합을 위해 형성된 ‘카르텔’을 깨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한편 건설기계 신규등록 여부가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국토부는 5개월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수급조절 대상 기종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급조절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7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신규 면허등록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올해 7월 31일까지다”며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이후 규제 심의 등의 절차로 연말까지 기존 수급조절 대상 기종 시행일의 공백이 생김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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