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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건설혁신, 내년 공공 ‘태풍의 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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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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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직접시공’ 의무화로 대표되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 방안이 내년 공공건설 시장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사업을 포함,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조치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직접시공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사실상 공공건설 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1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 안전ㆍ품질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수립하고,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30억원 이상 지방 공공공사의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했다.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 발주 공공공사를 수주하려면 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평가기준상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까지 받는다. 직접시공비율은 노무비로 산정한다. 직접시공계획 평가 신설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중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직불계획 평가는 삭제하고 그 외 항목 배점은 조정된다.

시공사와 감리자 등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 ㆍ청탁 등 부정행위를 하면 공사 계약은 해지된다.

부실벌점 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실벌점을 시공경험평가ㆍ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한다.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감점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1년 내 계약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신인도 평가 시 최대 2점 감점을 받는다.

기술자 평가도 깐깐해진다. 현재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기술능력(45점)은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만 평가해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배치예정 품질ㆍ안전기술자까지 평가한다. 배치예정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만 인정한다.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이 있으면, 해당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까지 깎인다.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기술형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 중 품질 안전기술자 보유인력은 배치예정자 평가로 전환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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