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체 행정처분 전년比 2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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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4 09: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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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의 불법하도급 근절 기조와 안전조치 강화 움직임에도 지난해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다.
종합건설업은 2년 연속 행정처분이 줄어든 반면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비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했다.
아울러 주택경기 불황, 자금경색 영향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문을 닫은 건설사 수도 400곳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1만523건으로, 2022년의 8305건 대비 2218건(26.7%) 증가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 건수는 2021년 9733건에서 1년 만에 1408건 줄었으나 2023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종합건설업은 2021년 292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2562건, 2023년 2531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2023년 7992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1년전인 2022년 5743건보다 2249건(39.2%) 증가했다.
이 중 정부가 근절을 선언한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726건으로, 2022년 694건보다 28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조치 강화 움직임에도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 수는 14곳이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은 864건에 달했다. 이 밖에 △영업정지 2778건 △과징금 238건 △과태료 4545건 △시정명령 2098건 등이다.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248건 △영업정지 760건 △과징금 150건 △과태료 1081건 △시정명령 29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616건 △영업정지 2018건 △과징금 88건 △과태료 3464건 △시정명령 180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시정조치 등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등록말소의 경우 일정기간 재등록이 제한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5건 △DL이앤씨·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 각 2건 △GS건설 1건이었으며,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은 한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GS건설의 경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를 강타한 불경기 여파로 폐업한 건설업체의 수도 400곳을 넘겼다. KISCON의 건설업 행정공고 내 ‘건설업 폐업’ 공고 수는 401건으로 종합공사업 74건, 전문공사업 327건이었다. 폐업한 건설업체 수는 2021년 367곳에서 2022년 331곳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만에 70곳 증가하면서 예년(최근 3개 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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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2년 연속 행정처분이 줄어든 반면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비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했다.
아울러 주택경기 불황, 자금경색 영향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문을 닫은 건설사 수도 400곳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1만523건으로, 2022년의 8305건 대비 2218건(26.7%) 증가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 건수는 2021년 9733건에서 1년 만에 1408건 줄었으나 2023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종합건설업은 2021년 292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2562건, 2023년 2531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2023년 7992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1년전인 2022년 5743건보다 2249건(39.2%) 증가했다.
이 중 정부가 근절을 선언한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726건으로, 2022년 694건보다 28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조치 강화 움직임에도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 수는 14곳이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은 864건에 달했다. 이 밖에 △영업정지 2778건 △과징금 238건 △과태료 4545건 △시정명령 2098건 등이다.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248건 △영업정지 760건 △과징금 150건 △과태료 1081건 △시정명령 29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616건 △영업정지 2018건 △과징금 88건 △과태료 3464건 △시정명령 180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시정조치 등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등록말소의 경우 일정기간 재등록이 제한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5건 △DL이앤씨·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 각 2건 △GS건설 1건이었으며,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은 한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GS건설의 경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를 강타한 불경기 여파로 폐업한 건설업체의 수도 400곳을 넘겼다. KISCON의 건설업 행정공고 내 ‘건설업 폐업’ 공고 수는 401건으로 종합공사업 74건, 전문공사업 327건이었다. 폐업한 건설업체 수는 2021년 367곳에서 2022년 331곳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만에 70곳 증가하면서 예년(최근 3개 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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