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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카운트다운]中企 83만곳, 중대재해처벌법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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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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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 안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사실상 국내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83만개에 달하고 40만개 사업장에 행정지원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지원책을 펼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을 원안대로 시행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열쇠를 쥔 야당은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법 이행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소규모 현장관계자, 안전관리자, 건설업계 대표들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간을 두고 법 적용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역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부터 막막하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멀리보고 긴 호흡으로 가야하며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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