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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분별한 기술형입찰 분리발주 요청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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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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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기술형입찰 분리 발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기설계나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본공사와의 연계성 확보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 발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는 최근 재난안전관리실에 대형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령 개정 건의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공공공사 집행은 도기본이 하지만, 법령 개정에는 건설기술제도를 맡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실 역할이 필요하다.

시 도기본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하고 있는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다. 공사 발주 현업부서인 도기본은 이들 시행령 분리 발주 예외 사항에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등 사실상 전체 기술형입찰을 포함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설계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전기설계 시 토목, 건축 설계와 연계해 설계할 필요성이 크지만, 분리 발주로 전기설계만 빠지면서 설계사 간 유기적 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기감리도 마찬가지다. 토목ㆍ건축ㆍ기계 등 타분야와 협업해 공정 진행 정도를 맞춰야 하는데 분리 발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기술형입찰 대형공사에서도 분리 발주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 역시 토목과 건축 등 주공정과 통신공사 공정 간 연계가 어려워 목적물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일례로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서울시가 법령 시행 전인 지난해 9월20일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해 전기설계를 통합 발주했다. 그러나 전기업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대심도 사업이 통신공사 분리 발주 예외 대상인 연면적 1000㎡, 구내 통신선로 5회선 이하에 해당한다고 분석해 분리 발주 요청을 거절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법령 개정 의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도기본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공사 감독 수행 역량을 보유한 발주기관”이라며 “기술형입찰 분리 발주로 건설현장에서 하자 책임 분쟁은 물론 공정관리에 악영향을 받는 점을 절실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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