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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난…외국인 확대 목소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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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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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재입국 특례제 조건 까다로워
생산성 향상 위한 개선 등 촉구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및 장기근속 제도 활성화 설명회’에서 ‘건설업 허용 외국인 체류자격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은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업종이지만, 외국인력의 활용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입국 특례 제도’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시행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2022~2024년 건설근로자 수급 통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고령화·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의 ‘중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2022~2024년 평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수요는 총 155만1800명인데 반해 내국인 공급은 138만22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부족한 일손 16만9600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메워야 한다”며 “외국인력은 20~40대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골조공사에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어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정책흐름도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에서 허용하는 △비전문인력(E-9) △전문인력(E-7-1) △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구비서류·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불법체류자와 고용사업주의 제재 기준과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배성진 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와 ‘숙련기능인력(E-7-4)’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 제도는 건협이 추진하는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는 과거 ‘성실재입국’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취업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외국인이 △체류만기(4년10개월)를 1~3개월 앞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

고용사업장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채용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숙달된 현장 인력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사업장 △한국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재입국 특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돕는다.

기존 E-9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기한 없이 국내에 체류시킬 수 있어 숙련된 기능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초청 가족의 국내 의료비와 미성년 자녀의 초·중·고 교육을 지원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하며, 초청받은 가족의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건협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연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고령화·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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