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BTL 공사비 보전 갈등...본격 해결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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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1 09: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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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약 10개월간 이어져온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간 공사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시설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 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주무관청이 일정 기간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BTL SPC(사업시행자)들은 올 초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2021∼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 BTL SPC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당시 고시된 교육시설 BTL은 총사업비 기준점을 ‘고시일’로 설정했는데 고시일 이후인 2022∼2023년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2020년 말(121.80)과 비교했을 때 25.8%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처럼 폭등한 공사비가 교육시설 BTL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2021∼2022년 고시 교육시설 BTL’을 수주한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SPC들은 해당 기간의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38곳의 교육시설 BTL에 참여하고 있는 SPC들이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연명서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월, 기재부, 교육부,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듀맥), 사업시행자 대표 등을 모아 공동 간담회를 열었지만 공사비 보전은 요원해 보였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해결 물꼬를 텄다.
기재부는 민자활성화 대책에서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만들며 공사비가 폭등한 BTL 사업장(2022년 12월31일 이전 최초 고시)의 물가변동분 절반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BTL SPC들은 SPC는 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임대료 형태로 소급해 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BTL SPC간 공사비 갈등이 합의점에 이르면서 BTL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시설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 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주무관청이 일정 기간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BTL SPC(사업시행자)들은 올 초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2021∼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 BTL SPC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당시 고시된 교육시설 BTL은 총사업비 기준점을 ‘고시일’로 설정했는데 고시일 이후인 2022∼2023년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2020년 말(121.80)과 비교했을 때 25.8%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처럼 폭등한 공사비가 교육시설 BTL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2021∼2022년 고시 교육시설 BTL’을 수주한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SPC들은 해당 기간의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38곳의 교육시설 BTL에 참여하고 있는 SPC들이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연명서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월, 기재부, 교육부,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듀맥), 사업시행자 대표 등을 모아 공동 간담회를 열었지만 공사비 보전은 요원해 보였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해결 물꼬를 텄다.
기재부는 민자활성화 대책에서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만들며 공사비가 폭등한 BTL 사업장(2022년 12월31일 이전 최초 고시)의 물가변동분 절반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BTL SPC들은 SPC는 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임대료 형태로 소급해 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BTL SPC간 공사비 갈등이 합의점에 이르면서 BTL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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