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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재점화…추가 유예·처벌 수준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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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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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실형선고가 이어지면서 중처법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까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2022년 1월부터 중처법이 도입됐지만 사고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고건수는 128건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현장이 줄어들면서 사고사망자 수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착공한 건물은 8만138동으로, 지난해 8만6300동보다 6162동(7.1%)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착공조차 하지 않는 현장이 많다”며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처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83만7000개 중소·영세 사업장에 전면 시행됐다.

중처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 가운데 사고 감축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얼마전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 유예·처벌수준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중처법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업주 처벌수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건설업계는 중처법 이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도입 이후에도 근로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을 더 경색시키고 있다”며 “처벌이 아닌 유인책을 만들어 건설업계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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