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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일손 57.5% ‘불법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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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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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력 수급 분석
올 건설업 외국인력 42.3만명 근무
합법 근로자수는 약 18만명에 그쳐
내국인 근로자 수요 공백 해소 한계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대책 시급”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불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외국인력만으로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설업에서 근무한 외국인력 42만2765명 가운데 불법 근로자 수가 전체의 57.5%인 24만2913명으로 나타났다.

합법 근로자 수는 불법 근로자보다 약 6만3000명 적은 17만9852명으로, 올해 7월 기준 합법 근로자의 비중은 △방문취업(H-2) 2만2077명 △재외동포(F-4) 12만2008명 △결혼이민(F-6) 2만3390명 △비전문취업(E-9) 1만2377명 등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방문취업 △영주(F-5) △귀화 중국동포(내국인자격) △재외동포 △결혼이민 △비전문취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영주와 귀화 중국동포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직업 선택이 자유로운 합법 근로자지만, 방문취업은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등록된 이들만 합법 근로자에 속한다.

또 재외동포는 건설 관련 자격증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직종으로의 취업은 합법이다. 동포가 아닌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은 체류 자격이 다양하지만 비전문취업만 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유학생 등 기타 자격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근로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근로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와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불법 근로자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건설산업의 불안정을 야기해 시공품질 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불법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제회는 내년 건설근로자 인력 수요가 182만4700명에 달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공급은 146만6091명에 그쳐, 35만8609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만9852명의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투입하더라도 17만8757명의 일손이 추가로 필요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약 18만명의 합법 근로자만으로는 내국인 부족분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국인의 건설업 유입을 증가시키고 합법 외국인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보다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법 외국인 근로자 배치시 지역안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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