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진입 초읽기…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21:02관련링크
본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시니어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데다 관련 보증상품이 없어 PF(프로젝트파이넨싱)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대상 의료, 주거, 요양시설 등 실버 부동산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노인요양시설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프리미엄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하나금융연구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형시설 위주의 노인요양시설 시장에 벗어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니어주택으로 통칭되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령층의 특화시설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 일부를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건설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치하는 형식이다. 헬스케어 리츠 등을 활용해 실버스테이와 의료·상업복합시설을 신도시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리갈매역세권 B2 블록은 연면적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보증상품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주택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지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데다 관련법령도 주택법은 물론 노인복지법, 공동주택관리법이 혼재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2015년 폐지되면서 임대수익으로만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토지매입을 위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은 HUG 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PF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처럼 HUG의 보증상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복지차원의 노인복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가능 대상에 추가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공급권 부여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 지역으로 확대 △리츠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명목법인에 노인복지주택의 개발, 소유, 운영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시니어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데다 관련 보증상품이 없어 PF(프로젝트파이넨싱)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대상 의료, 주거, 요양시설 등 실버 부동산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노인요양시설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프리미엄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하나금융연구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형시설 위주의 노인요양시설 시장에 벗어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니어주택으로 통칭되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령층의 특화시설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 일부를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건설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치하는 형식이다. 헬스케어 리츠 등을 활용해 실버스테이와 의료·상업복합시설을 신도시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리갈매역세권 B2 블록은 연면적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보증상품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주택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지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데다 관련법령도 주택법은 물론 노인복지법, 공동주택관리법이 혼재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2015년 폐지되면서 임대수익으로만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토지매입을 위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은 HUG 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PF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처럼 HUG의 보증상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복지차원의 노인복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가능 대상에 추가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공급권 부여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 지역으로 확대 △리츠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명목법인에 노인복지주택의 개발, 소유, 운영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