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중처법 중소기업에는 너무 과도하다… 건설업계 중처법개정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3:45

본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16 05:40:16  폰트크기 변경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불가”
형사처벌 등 완화에도 선 그러
업계 “건설현장 특수성 외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새 정부와 건설업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처법에 대해 “처벌이 과도하지 않고, 50인(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처벌 과잉이라는 지적에도 “실질적 형사책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하며 사실상 원청인 종합건설사에 책임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건설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건설현장의 복잡한 특성과 구조적 한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건설업계는 중처법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과 경영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의 족쇄만 채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을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중처법에서 가장 시급한 대목은 ‘면책 규정’ 신설이다. 현행법은 대표이사 개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대표이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자 1명 이상’이라는 중대산업재해 기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이에 업계는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사망’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적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건설산업 생산 체계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충은 극에 달하고 있다. 5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행 중처법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하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대표에게 돌린다”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법 조항부터 손질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토로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