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콘크리트 양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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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5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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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이달 들어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시 주의보가 떨어졌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압축강도 확보를 위해 최소 주변 온도를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동절기가 되면 추워진 외부 날씨 탓에 밀폐된 장소에서 갈탄을 태우거나 연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갈탄이나 숯탄, 야자탄 등은 일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갈탄 등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열풍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이 역시 유의해야 한다.
열풍기의 경우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이 있다. 또 전기 사용에 따른 감전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메탄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고체연료의 경우도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다. 콘크리트 양생용이나 동절기 난방용으로 보통 사용한다. 흡입이나 섭취, 피부 접촉 시에 시신경 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소 시 냄새나 그을음이 없고 불꽃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크다.
액체 연료 역시 고체 연료 등과 마찬가지로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시신경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빛이 나지 않는 푸른색 불꽃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 위험성과 화재로 인한 사고를 동반할 수 있다.
이처럼 동절기만이 갖는 특성 때문에 누출ㆍ중독, 화재 등 사망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누출ㆍ중독에 의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총 11명으로 이 중 5명이 겨울철에 사고를 당했다. 봄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여름에 3명, 가을 3명이었다.
화재ㆍ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겨울철이었다. 이어 봄 5명, 여름 4명, 가을 3명 순이었다.
불가피하게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때는 양생 작업장 출입 전 산소와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진입해야 한다. 열풍기는 접지나 누전차단기 등 기능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는 인화성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체연료나 액체연료의 경우 실외 사용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완전히 밀폐해 소화시켜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절기만 갖는 사망사고의 특성이 질식 사고”라며 “일산화탄소나 고체ㆍ액체 연료의 불꽃 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기자 soo@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압축강도 확보를 위해 최소 주변 온도를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동절기가 되면 추워진 외부 날씨 탓에 밀폐된 장소에서 갈탄을 태우거나 연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갈탄이나 숯탄, 야자탄 등은 일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갈탄 등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열풍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이 역시 유의해야 한다.
열풍기의 경우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이 있다. 또 전기 사용에 따른 감전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메탄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고체연료의 경우도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다. 콘크리트 양생용이나 동절기 난방용으로 보통 사용한다. 흡입이나 섭취, 피부 접촉 시에 시신경 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소 시 냄새나 그을음이 없고 불꽃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크다.
액체 연료 역시 고체 연료 등과 마찬가지로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시신경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빛이 나지 않는 푸른색 불꽃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 위험성과 화재로 인한 사고를 동반할 수 있다.
이처럼 동절기만이 갖는 특성 때문에 누출ㆍ중독, 화재 등 사망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누출ㆍ중독에 의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총 11명으로 이 중 5명이 겨울철에 사고를 당했다. 봄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여름에 3명, 가을 3명이었다.
화재ㆍ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겨울철이었다. 이어 봄 5명, 여름 4명, 가을 3명 순이었다.
불가피하게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때는 양생 작업장 출입 전 산소와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진입해야 한다. 열풍기는 접지나 누전차단기 등 기능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는 인화성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체연료나 액체연료의 경우 실외 사용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완전히 밀폐해 소화시켜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절기만 갖는 사망사고의 특성이 질식 사고”라며 “일산화탄소나 고체ㆍ액체 연료의 불꽃 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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