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도한 안전규제·입찰제도 개선 시급”...조달청에 7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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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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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간담회서 업계 현장 애로사항 집중 제기
“사망사고 1건에 탈락...中企 생존권 위협”
사점점검 , “취지 이해하나, 사실상 반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30대 대형사부터 지역 중소업체까지 건설업계 대표가 한데 모여 조달청에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제도 전면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과도한 감점기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찰화, 등록기준 사전점검제의 행정부담 등이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대표 8명, 건설협회 시ㆍ도회장 14명 등 총 23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해 건설산업 7대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계약 분야 안전평가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망사고만인율 감점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문제는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망사고 1건만 발생해도 사실상 적격심사 입찰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건설협회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기준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점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현행 -3∼3점에서 0∼3점으로, 적격심사는 ±3점에서 ±1점으로, 종합심사제는 ±2점에서 ±0.6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수준평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등을 새로운 가점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2022년 업종 통폐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3년 기준 간이형 종심제 일반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는 608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 종심제(56명)는 물론 지방 100∼300억원 적격심사제(381명)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업계는 “낙찰 확률이 낮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견적인력 상시 보유가 불가능해 대부분 견적대행사에 의존한다”며 “견적대행사가 입찰시장의 키플레이어가 되면서 미미한 금액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운찰제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고난도ㆍ실적제한 공사에만 한정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시범 운영 중인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점검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업계는 계약기관인 조달청이 국토부 소관인 건설업 등록기준까지 점검하는 것은 월권이며, 법적 근거도 없어 분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주기관별로 점검기준과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아 중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조달청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달청이 지난달 17일 시행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복합 유지보수공사가 무분별하게 전문공사로 발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협회는 “복합 유지보수공사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제로 구분 발주되도록 수요기관을 관리·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건설협회는 중대재해 근절 정책으로 현장관리 부담이 증가한 만큼 △2026년 제비율 마련 시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근거 법제화△4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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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1건에 탈락...中企 생존권 위협”
사점점검 , “취지 이해하나, 사실상 반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30대 대형사부터 지역 중소업체까지 건설업계 대표가 한데 모여 조달청에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제도 전면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과도한 감점기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찰화, 등록기준 사전점검제의 행정부담 등이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대표 8명, 건설협회 시ㆍ도회장 14명 등 총 23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해 건설산업 7대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계약 분야 안전평가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망사고만인율 감점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문제는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망사고 1건만 발생해도 사실상 적격심사 입찰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건설협회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기준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점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현행 -3∼3점에서 0∼3점으로, 적격심사는 ±3점에서 ±1점으로, 종합심사제는 ±2점에서 ±0.6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수준평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등을 새로운 가점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2022년 업종 통폐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3년 기준 간이형 종심제 일반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는 608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 종심제(56명)는 물론 지방 100∼300억원 적격심사제(381명)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업계는 “낙찰 확률이 낮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견적인력 상시 보유가 불가능해 대부분 견적대행사에 의존한다”며 “견적대행사가 입찰시장의 키플레이어가 되면서 미미한 금액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운찰제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고난도ㆍ실적제한 공사에만 한정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시범 운영 중인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점검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업계는 계약기관인 조달청이 국토부 소관인 건설업 등록기준까지 점검하는 것은 월권이며, 법적 근거도 없어 분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주기관별로 점검기준과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아 중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조달청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달청이 지난달 17일 시행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복합 유지보수공사가 무분별하게 전문공사로 발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협회는 “복합 유지보수공사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제로 구분 발주되도록 수요기관을 관리·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건설협회는 중대재해 근절 정책으로 현장관리 부담이 증가한 만큼 △2026년 제비율 마련 시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근거 법제화△4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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