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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급등 보호장치 없는 민간공사…해법찾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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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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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전체 건설현장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 현장이 급등하고 있는 자잿값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신설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잿값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공사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하고, 민간발주자·건설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공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잿값 상승에 따른 민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대응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자잿값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거나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물가변동은 사실상 불가항력인 만큼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적인 영역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를 규제하는 하도급법 등에 비춰볼 때 건산법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간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간발주자와 건설사 사이에서는 자잿값 상승분 반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게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민간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같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민간발주자와 건설사가 합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등이 맹점으로 남아 있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무비 증가분 등이 빠져 제대로된 공사원가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도급계약서 보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민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서울 광진구의 한 민간공사 현장에서 상생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연착륙하게 될 경우 다른 현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자잿값 급등에도 하소연할 곳 없이 비용 부담을 떠안으며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도급계약서 보완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발주자와 건설사가 하나둘씩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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