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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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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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국한됐던 노사ㆍ노노 갈등 논란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노조를 가장한 사업주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는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사업자단체’는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2014년 북인천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사업자를 내쫓고 노조원과만 사업 계약을 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노조, ‘천지회’의 활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도치 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당시 공정위가 적용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노조가 취약근로자의 단체라고 보는 것에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많은 건설노조에서는 ‘사업자’들이 노조의 형식만 빌려 단체를 결정하고 있어 그 실체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 실질적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 사업자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대 노총을 바탕으로 한 건설시장의 인력 공급구조는 향후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시장가격을 양대 노총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 묵시적으로 담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기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국한됐던 노사ㆍ노노 갈등 논란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노조를 가장한 사업주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는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사업자단체’는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2014년 북인천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사업자를 내쫓고 노조원과만 사업 계약을 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노조, ‘천지회’의 활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도치 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당시 공정위가 적용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노조가 취약근로자의 단체라고 보는 것에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많은 건설노조에서는 ‘사업자’들이 노조의 형식만 빌려 단체를 결정하고 있어 그 실체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 실질적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 사업자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대 노총을 바탕으로 한 건설시장의 인력 공급구조는 향후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시장가격을 양대 노총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 묵시적으로 담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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