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배제하고, 사전단속제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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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08:3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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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새 지방정부에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시설공사 입찰 때 사전단속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중단과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는 최근 새로 출범한 민선8기 경기도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협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이윤 삭감을 통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소규모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경기도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협 경기도회는 공공공사 입찰 때 사전단속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찰 과정에서 경기도의 과도한 사전단속으로 인해 건협 경기도회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협 경기도회는 사전단속제도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단속보다는 건설업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문제 등의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협 경기도회는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를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도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낙찰자 선정 전 적격심사를 거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10% 귀속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게 건협 경기도회의 주장이다.
건협 경기도회는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해 별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일감 부족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더해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을 도외시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온 경기도 집행부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전향적인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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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중단과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는 최근 새로 출범한 민선8기 경기도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협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이윤 삭감을 통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소규모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경기도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협 경기도회는 공공공사 입찰 때 사전단속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찰 과정에서 경기도의 과도한 사전단속으로 인해 건협 경기도회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협 경기도회는 사전단속제도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단속보다는 건설업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문제 등의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협 경기도회는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를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도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낙찰자 선정 전 적격심사를 거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10% 귀속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게 건협 경기도회의 주장이다.
건협 경기도회는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해 별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일감 부족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더해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을 도외시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온 경기도 집행부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전향적인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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