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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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6 17:3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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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원활한 주택공급 등을 위해 50년 전 수립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은 이날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 지역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실제, 창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유지되고 있다.
홍 시장은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지자체장들도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산업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면서 “2000년대 초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권 그린벨트 면적은 269㎢로 행정구역 중 25.4%를 차지한다. 1973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만 해도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한가운데를 목베개처럼 감싸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 지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간구조상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공간구조상 전체 면적 539.7㎢ 중 56.3%인 303.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현안사업을 추진할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낙후된 도심의 활력과 재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편차를 고려해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도 새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22 건설의 날’기념식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과 병행해 도시 주변 기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를 과감히 재정비, 친환경 주택 가용토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50여년 간 그린벨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제해 현재 그 면적이 3800k㎡에 이르고 있다”며 “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주변 환경에 맞게 그린벨트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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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은 이날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 지역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실제, 창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유지되고 있다.
홍 시장은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지자체장들도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산업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면서 “2000년대 초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권 그린벨트 면적은 269㎢로 행정구역 중 25.4%를 차지한다. 1973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만 해도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한가운데를 목베개처럼 감싸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 지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간구조상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공간구조상 전체 면적 539.7㎢ 중 56.3%인 303.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현안사업을 추진할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낙후된 도심의 활력과 재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편차를 고려해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도 새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22 건설의 날’기념식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과 병행해 도시 주변 기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를 과감히 재정비, 친환경 주택 가용토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50여년 간 그린벨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제해 현재 그 면적이 3800k㎡에 이르고 있다”며 “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주변 환경에 맞게 그린벨트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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