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지급명세서(서식)2022-01월~12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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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1:5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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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22-1노무비지급명세서변경2022.01.01부터07.31사용.xlsx (327.7K) 14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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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요율 변경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 1.89% 인상
6.86% (2021년) ▶ 6.99%(2022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직장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 6.51% (0.75p )인상
11.52% (2021년) ▶ 12.27%(2022년)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77%)
2. 일용 및 단기간 근로자 가입기준변경(국민연금)
2022년 1월부터 월220만원 이상 일용,단시간근로자 는
근로일수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요율 변경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 1.89% 인상
6.86% (2021년) ▶ 6.99%(2022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직장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 6.51% (0.75p )인상
11.52% (2021년) ▶ 12.27%(2022년)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77%)
2. 일용 및 단기간 근로자 가입기준변경(국민연금)
2022년 1월부터 월220만원 이상 일용,단시간근로자 는
근로일수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