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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무비지급명세서(서식)2023-07월~12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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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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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국민연금 상한,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존(조정 전)
 상한 ₩5,530,000

▶변경(조정 후) 7월1일 부터 적용
 상한액 ₩5,900,000
 하한액 ₩370,000